1. 관련 :「폐기물관리법」제13조(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)
2. 실험폐기물 취급?배출 매뉴얼 배포 및 폐시약 수거를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,
대학(기관)에서는 소속 연구실(실험?실습실)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 아 래 >
가. 실험폐기물 취급?배출 매뉴얼 배포
1) 대학(기관) : 실험폐기물 취급?배출 매뉴얼 [붙임1]을 소속 연구실에 배부
2) 학과(연구실) : 연구활동종사자가 매뉴얼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 실시, 출력 및 게시
나. 2024년 폐시약 수거 안내
1) 수거대상 : 부산캠퍼스 연구실에서 발생한 폐시약
2) 제출방법 : [붙임2]의 양식을 참고하여 온라인 신청(수시신청)
3) 배출일정 및 방법 :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에 공지 및 별도 통지 예정(11월 또는 12월 예정)
4) 주의사항
- 폐시약 취급 전 반드시 MSDS 검토, 2인 이상 작업, 보호구 착용, 비상연락망 숙지
- 평일 주간에 취급하고, 사고 발생 시 연구실안전관리센터로 신속하게 신고(내선 7878)
붙임 1. 실험폐기물 취급 및 배출 매뉴얼 1부
2. 폐시약 수거 안내문 1부. 끝.